[인터뷰] 낸시랭 "재산 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승소의 오해일 뿐"

소송 끝 이혼…결혼 2년 9개월만
  • 등록 2020-09-11 오후 5:14:30

    수정 2020-09-11 오후 5:14:09

[이데일리 고규대 문화산업전문기자]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전 남편 전준주와 이혼 소송에서 벌어진 오해에 대해 반박했다.

낸시랭
낸시랭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현재는 11일 이에 대해 “의뢰인 낸시랭은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을 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면서 “그에 따라 판결문 어디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판단한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의 기사에서 낸시랭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승소한 것으로 보도했는데, 낸시랭이 이혼소송에서 또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낸사랭은 이데일리와 전화인터뷰에서 “이혼 과정에서 이미 큰 상처를 받았는데, 예기치 않은 오해로 더 큰 상처를 받게 됐다”고 짤막한 속내를 전했다.

법무법인현재는 “법원이 그동안 상대방(전 남편 전준주·일명 왕진진)의 폭행 및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낸시랭이 큰 고통을 겪었고, 이호 인해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현실을 법원이 판단해줬다”면서 “법원은 상대방(전 남편 전준주)의 잘못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낸시랭은 이에 대해 “2019년 4월 법원에 소장을 낸 이후 상대방의 비협조로 1년 가까이 지나서야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을 뿐, 재산분할 청구도 하지 않았고, 법원 판결문 어디에서 재산분할을 청구를 판단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1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6 단독 강하영 판사는 낸시랭이 전준주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씨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전준주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후 소송을 냈다. 전준주는 낸시랭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이와 별도로 전준주는 2017년 별도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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