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대출받는 은행서 '펀드·방카 끼워팔기' 못한다

은행들 ‘꺾기’ 관련 새 지침 영업점에 공지
대출시 소비자는 상황 계획 등도 적어 내야
  • 등록 2021-03-28 오후 2:05:03

    수정 2021-03-28 오후 2:05:03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거나, 받은 사람들은 대출실행 1개월 전후로 같은 은행에서 펀드와 방카슈랑스 등의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에 따라 현장 영업점에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기준을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구속성 판매행위는 은행에 대출을 하면서 방카슈랑스나 펀드·ELS(주가연계증권) 등 보장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을 끼워 파는 것을 말한다. 금융권 내에서는 이를 일명 ‘꺾기’라고 부른다.

이번에 시행된 금융소비자법에서는 은행들의 구속성 판매행위를 막기 위해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대출 실행일 전후 30일간 투자성·보장성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 금지됐다. 만약 소비자가 펀드를 가입한 1개월 안에 다시 대출을 시행하려면 해당 펀드상품을 해지해야 한다. 은행 직원들은 금융상품을 가입하려는 소비자에게 앞으로 1개월 내 대출 계획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대출 상담 과정에서 소비자는 ‘적합성·적정성 고객정보 확인서’를 써내야 한다. 은행이 대출에 앞서 차주의 자산·부채 등 재산 상황, 고정 지출, 대출 계약체결의 목적, 원리금 변제 계획 등 기본 정보를 꼭 받은 뒤에야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적합성·적정성 고객정보 확인서는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뿐 소비자가 이를 증빙할 의무는 없다.‘대출계약 철회권’도 변화한다.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담보대출 2억원 이하’ 상품이 14일 내 철회가 가능했다. 철회권 행사 횟수도 ‘1년간 2회’가 최대 한도였다. 하지만 이번 금소법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금액 기준과 횟수 제한이 완전히 없어졌다.

아울러 기업 대출에서 모든 담보물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 ‘특정근담보’만 가능해졌다. 특정근담보는 ‘채무자의 특정한 대출에 대해 담보설정액 범위 내에서 담보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기업이 A은행에서 별개 두 건의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 한정근담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한 대출만 상환이 어려워져도 은행은 두 대출을 한꺼번에 묶어 담보권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특정근담보만 허용되면서, 은행은 약정된 한 대출 채무에 대해서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담보권 행사 범위가 좁아진 반면 대출자의 재산권 등에 대한 보호는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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