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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성 판매행위는 은행에 대출을 하면서 방카슈랑스나 펀드·ELS(주가연계증권) 등 보장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을 끼워 파는 것을 말한다. 금융권 내에서는 이를 일명 ‘꺾기’라고 부른다.
이번에 시행된 금융소비자법에서는 은행들의 구속성 판매행위를 막기 위해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대출 실행일 전후 30일간 투자성·보장성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 금지됐다. 만약 소비자가 펀드를 가입한 1개월 안에 다시 대출을 시행하려면 해당 펀드상품을 해지해야 한다. 은행 직원들은 금융상품을 가입하려는 소비자에게 앞으로 1개월 내 대출 계획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담보대출 2억원 이하’ 상품이 14일 내 철회가 가능했다. 철회권 행사 횟수도 ‘1년간 2회’가 최대 한도였다. 하지만 이번 금소법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금액 기준과 횟수 제한이 완전히 없어졌다.
예를 들어 기업이 A은행에서 별개 두 건의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 한정근담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한 대출만 상환이 어려워져도 은행은 두 대출을 한꺼번에 묶어 담보권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특정근담보만 허용되면서, 은행은 약정된 한 대출 채무에 대해서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담보권 행사 범위가 좁아진 반면 대출자의 재산권 등에 대한 보호는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