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랩's IP법]유튜브 명예훼손, 빠른 대응법은

  • 등록 2022-10-06 오전 9:58:56

    수정 2022-10-06 오전 9:58:56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 코로나 19로 만남이 줄어들자 사람들이 그 대체재로 각종 SNS와 유튜브를 선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생활이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것은 물론 각종 라이브 방송의 채팅창 역시 활발하다. 그야말로 사이버 관계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익명성을 빌미로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성행하고 있다. 이른바 가짜뉴스라고 하는 짜깁기 형태의 뉴스가 등장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가 하면, 실시간 채팅창에서 남들의 이목을 끌고자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는다.

이는 모두 불법적인 것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어길 경우 처벌하고 있다.

문제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민법상 가처분은 법원을 거쳐야 하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할애된다는 점이다. 이 점을 알고 있는 일부 유튜버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법적 대응을 해보라는 식이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제도다. 방심위에 유튜브 명예훼손에 관한 심의를 신청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법원을 거쳐야 할 필요가 없기에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즉,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가 있어야 한다. 명예훼손은 특정한 사람이나 인격을 보유한 단체가 그 대상이 되기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집합적 명사를 사용한 경우도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파악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객체에 포함된다.

권리침해정보 심의 제도는 정보통신망(온라인상 올라오는 영상 또는 게시물 등)을 통하여 타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및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이용 가능한데,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의 신청으로 진행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보에 관한 심의가 시작되며, 그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면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피해 당사자는 사건의 직접 당사자이기에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신청에 따른 심의가 진행된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와 법적 대리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제3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 당사자의 시정요구 의사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튜브 명예훼손에 관한 심의를 거치기 위해선 신청 취지와 더불어 게시물 내용 중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을 밝혀야 한다.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된 근거와 증거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피해 사실의 나열은 법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대상 발언이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리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특정 표현이 기분 나쁘다는 주관적인 판단과 객관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표현인지는 다를 수 있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관적 주장만 나열한다면 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방심위가 심의를 하는 요소는 법적인 부분에 한정되는 만큼 법률에 관한 명확한 인지 없이 신청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영상에 올린 내용이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라는 주장만 펼친다면 각하될 수 있다.

특히 주장하는 내용에 정확한 법리적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며, 권리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갖춘 근거 자료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처음 심의를 신청할 때부터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면 정확하고 빠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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