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손목밴드’ 운영방식 보니…“격리자 체온까지 체크해 전송”

홍콩, 자가격리자 이탈 방지 ‘전자팔찌’ 2월부터 도입
인권침해 논란에 ‘손목밴드’로 명칭 변경·디자인 개선
  • 등록 2020-04-08 오전 9:05:57

    수정 2020-04-08 오전 9:05:57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손목밴드)’를 검토 중인 가운데, 2월부터 이를 먼저 도입한 홍콩의 운영 방식에 관심이 모인다.

홍콩이 지난 2월 첫 도입한 자가격리용 전자팔찌(위)와 3월 개선된 디자인의 손목밴드 (사진=YTN 뉴스 캡처)
지난 7일 YTN 보도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지난 2월 전자팔찌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당시 자가격리자들은 붉은색 줄에 부피가 큰 검은색 플라스틱 단말기를 차야 했다. 전자팔찌라는 명칭과 눈에 띄는 디자인에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다음 달 개선된 제품을 내놨다.

큰 검은색 단말기는 사라졌고, 줄 색깔도 붉은색에서 옅은 회색으로 바뀌었다. 물이 묻어도 상관 없어 음식을 할 때나 씻을 때 불편함도 덜었다. 명칭도 전자팔찌가 아닌 ‘손목밴드’로 변경했다.

홍콩의 손목밴드는 지난달 14일부터 해외 입국자들에게도 지급되기 시작했다. 공항에서 입국 일자가 찍힌 밴드를 차게 되면 2시간 이내에 14일 동안 머물 곳으로 가서 등록을 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자가격리 앱을 내려받은 뒤 손목밴드에 인쇄된 QR코드로 연동하고 집안을 돌며 격리 범위를 설정하는 형식이다.

손목밴드는 격리자의 체온까지 체크해서 전송하기 때문에 훼손하거나 벗어두면 당국에 바로 통보된다. 격리 위치를 벗어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8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

홍콩 정보화 책임관은 “만약 격리자가 집을 나가면, 와이파이나 GPS 등의 신호에 변화가 있게 된다. 그럼 바로 집으로 돌아가라는 경고와 함께 보건 경찰에도 통보된다”고 YTN에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이 속출하며 정부는 손목밴드 도입을 고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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