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완승]메디톡스 승기 잡아…"나보타 10년간 수입금지"(종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정 결과
ITC "대웅제약,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
메디톡스 "대웅제약 균주도용 명백해져"
대웅제약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이의절차 진행"
  • 등록 2020-07-07 오전 9:02:04

    수정 2020-07-07 오전 10:16:33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086900)대웅제약(069620) 사이의 보툴리눔 툭신(보톡스)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7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 ITC는 6일(현지시각)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의 보톡스 균주 도용(영업상 비밀침해 혐의)혐의 사건에서 예비판정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대웅제약 보톡스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수입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예비판정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예비판정은 위원회 판단이 아니라 ITC에 소속돼 사건을 살펴보는 행정판사 개인의 판단이다. 다만, 미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소송외에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이번 판정에 대해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ITC는 무역 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권을 가진 미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연방독립기관이다. 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한 제품이 미국에 수입돼 자국 산업에 준 피해를 조사하고 실질적인 수입 제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며 ITC에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제소했다. 메디톡스가 2016년부터 제기한 대웅제약 균주 도용 의혹의 ‘해외판 다툼’이다.

ITC는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을 거쳤다. 올해 2월에는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도 진행했다.

보툴리눔 균주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에 주로 쓰는 전문의약품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각각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보유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그간 국내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 주장은 자사 보톡스 나보타의 미국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맞서왔다. 나보타는 지난해 2월 국산 보톡스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얻어 같은해 5월 주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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