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증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주택 증여 건수가 1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걷은 상속·증여 세수도 1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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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는 15만200호로 1년 전보다 37.5%나 급증했다. 증여가 늘면서 지난해 상속·증여 세수는 10조375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연도 대비 2조462억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로 보면 24.6%나 된다. 지난해 6월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한 세수 예측치보다도 1조9588억원(23.3%) 많은 수준이다.
상속·증여 세수는 지난 2009년 2조4303억원을 시작으로 11년째 꾸준히 늘어왔다. 다만 지난해 증가율(24.6%)은 이례적인 수준이다.
증여가 급증한 원인으로 정부가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추진한 양도세·종부세 중과 제도를 꼽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은 6월 1일을 기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각각 올린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인상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거래세를 중과하면서 증여세가 10~50%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많아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세금 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증여세 할증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