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실장 “종부세 예정된 정책 효과…폭탄 아니다”

라디오 출연 “다주택자·법인 중심…1주택자 조금 늘어”
“주택시장 안정 위한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강화 조치 때문”
  • 등록 2021-11-23 오전 10:11:22

    수정 2021-11-23 오전 10:11:22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관련해 세 부담의 상당부분은 다주택자·법인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은 만큼 ‘종부세 폭탄’이라는 지적이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물집중국으로 가기 위해 옮겨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 “(세금이) 주로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다주택자·법인이고 1세대 1주택자는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이중 89%인 5조원 가량을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대상은 13만2000명으로 고지세액은 전체 3.5%인 2000억원에 그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 실장은 ‘종부세 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며 “다주택자·법인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폭탄이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 공시가 17억원 이하로 평균 세액이 50만원 수준이다. 김 실장은 “1세대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좀 더 낼 수 있는데 시가 35억원이 되면 평균 세액이 234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을 갖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김 실장은 “공공주택 사업자, 공익 법인, 주택조합, 민간 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등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며 “사원용 주택,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은 원래부터 비과세”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보유에 대해 중과세하는 정책을 시행해달라는 청취자 요청에 대해서는 “국제 규범에 따라 특정 국가의 국민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안 되게 돼있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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