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양전환임대, '단독세대원'이면 양수받을 수 있어…투기 악용 우려"

[2017 국감] 이원욱 의원 "양수인 요건 강화해야"
  • 등록 2017-10-13 오전 9:39:55

    수정 2017-10-13 오후 1:51:46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임차권의 양수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LH 국정감사에서 “무주택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기준, 임차권 양도에 관한 기준은 까다롭지만 임차권을 양도받는 ‘양수인’에 대한 기준이 미비해 자칫 투기목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가입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대한 기준 충족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소득기준 충족 △1순위내 경쟁 시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양수인의 요건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원욱 의원은 “양수인에 대한 요건이 무주택 세대원으로 한정돼 투기목적에 악용될 수 있다”며 “실제로 입주자 재선발 당시 일시적으로 ‘단독세대’로 분리해 임차권을 양수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3월까지 발생한 1418건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 사례 가운데 636건(45%)은 단독세대(1인 가구)가 임차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세대(1인 가구)가 양수받은 주택의 70.5%는 전용면적 74㎡ 이상에 몰려 있어 해당 면적 입주 수요자인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의 순위가 밀려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원욱 의원은 “실수요자가 거주해야 할 공공임대주택이 부실한 규정으로 투기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임차권을 받는 양수인의 경우에도 일반공급 선정기준과 동일한 요건으로 심사하도록 입주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LH 측은 이에 대해 “양수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임차권 양도 금지, 양도제한 기간 설정 등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의원실과 협조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단독세대의 분양전환임대아파트 양수 현황(2014년~2017년 3월). [자료=이원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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