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1년 확정

'업무상 위력' 간음·성추행…法 "죄의식 없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등록 2019-07-22 오전 9:50:33

    수정 2019-07-25 오후 12:07:08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부하 직원 등 여성 3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5)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김 전 대사는 2014년 10월부터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 등 여성 3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2015년 부하 직원 A씨를 불러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관저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또 2017년 5월 관용차 뒷좌석에서 대사관 계약직 여직원 B씨의 손과 팔뚝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는 현지 제보에 따라 감사에 착수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2017년 9월 김 전 대사를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부하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그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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