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계차주 집 사들여 재임대 하는 '주택매입사업' 개시

주담대 상환에 어려움 겪는 한계차주 지원
7월 10일까지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등록 2019-06-24 오전 9:29:03

    수정 2019-06-24 오전 9:28:24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겪는 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월) 밝혔다.

이 사업은 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의 집을 싼값에 사주고 이를 다시 한계차주에게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이다. 일정 기간 임차해서 살 게 한 뒤 다시 재매입할 우선권도 준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주택매입, 임대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LH는 전국 소재 아파트 500호를 매입해 가계부채 조정과 더불어 한계차주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계차주는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원리금 상환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5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다.

주택매각 신청은 2018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3인 가구 기준 648만2177원)인 세대 중 공시가격 5억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주택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단순히 주택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도 제외된다.

LH가 사들이는 주택매입가격은 매도인의 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LH는 신청접수된 주택 중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다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한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5년 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이 후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LH관계자는 “재매입 시 한계차주는 재매입시점의 감정평가금액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원가에 주택가격상승분의 80%를 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며 “재무건전성을 회복한 가계가 기존주택을 다시 매입할 때의 부담을 덜었다”고 설명했다.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7월 10일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LH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시간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등기우편은 7월 10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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