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구자근,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절반 지원

‘전통시장법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5년간 화재 253건 발생에도 공제 가입율 15% 그쳐
모든 전통시장 상인에 공제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등록 2021-04-23 오전 10:06:23

    수정 2021-04-23 오전 10:07:0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구자근(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료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구자근 의원실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낡은 전기ㆍ가스시설, 미로ㆍ통로식 구조 및 영세상인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화재사고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소방로 확보 및 소방장비의 진입도 쉽지 않아 피해규모가 대규모인 경우가 많다.

구자근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253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은 1283억원에 달한다. 주요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상인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연도별 공제가입계약 건수는 △2017년 7053건 △2018년 1만2380건 △2019년 2만1790건 △2020년 2만692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 중 공제 가입한 상인의 비율은 올해 기준 15%에 그쳐 저조한 수준이다. 전통시장 상인은 18만 4412명(2018년 기준)인데 화재공제에 가입한 상인은 전체의 15%인 2만7512명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50%를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공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 상인에게 공제료 50%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에 대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특성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모든 전통시장 상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크게 높여서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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