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14개구로 확대

  • 등록 2022-09-18 오후 4:17:51

    수정 2022-09-18 오후 9:24:01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14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부터 중구·성북·서대문·관악·송파 등 기존 5개 자치구에서 성동·중랑·강북·도봉·노원·강서·영등포·서초·강동 등 9개 구를 추가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나이와 상관없이 1인 가구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 깡통전세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대상지역을 넓혀 20~30대 사회초년생과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노인층이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7월4일부터 5개 자치구(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2개월간 월·목 주 2회 하루 4시간 시범운영에도 5개 자치구에서 총 328건(회당 평균 약 20건 지원)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공인중개사인 주거안심매니저가 이중계약이나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준다.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주고 혼자 집 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점검해준다.

서울시는 하반기 추가 자치구 선정 이후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으로 주거안심매니저를 위촉하고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세사기 중점 전·월세 유형을 숙지해 전·월세 계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대 1 대면상담이나 전화상담, 집보기 동행 등은 사전 신청·예약에 따라 매주 월, 목요일 오후 1시30분~5시30분 사이에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예약은 서울시 1인 가구 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별 전담창구를 통해서도 평일에 문의·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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