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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하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부의 대물림과 자산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재정투입이 시급하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실제 김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MZ세대`(20~30대) 내 자산이 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나 됐다. 또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대 이하가 구입한 주택 건수는 14만 2000건, 주택 구입액도 35조원을 기록하는 등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통해 확보될 재원은 약 5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상속·증여세가 부과된 사람들이 상속·증여 받은 자산은 52조 8933억원 규모다. 이들이 내는 세금은 약 9조 9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자산격차가 사회적 분노와 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자산격차 완화는 물론 사회통합면에서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