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계획]①지상파 UHD 방송 연기, 지원금 상한제 일몰(일문일답)

  • 등록 2017-01-06 오전 9:30:00

    수정 2017-01-06 오전 9:3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6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최성준 위원장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지상파 UHD 본방송 2월 예정 불발

-지상파 수도권 UHD TV를 올해 2월 정말 시작할 수 있는가. 지상파에서 연기 요청했는데

▲지상파에서 작년 연말에 연기 신청서를 냈다. SFN 송출망 구축에 있어 장비 출시가 일부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KBS는 공공기관이어서 다른 방송사와 달리 허가증을 받지 못하면 장비 발주를 못한다. 그래서 장비나 실 구축에 예상외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정확성 어느정도 테스트 해보고 안전할 때 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지상파의 연기신청에 대해 숙고해서 결정할 생각인데 저희로서의 입장은 꼭 2월에 정해 놓은 걸 지켜야 하는가와 정해 놓은 기간이 무의미할 정도로 옮기는 것도 어렵다. 다만, 정합성 테스트에 시간이 필요하다.(사실상 2월 UHD 본방송 연기 시사)

-지상파 입장에서는 지상파 UHD 투자가 필요한데 지상파에 중간광고 허용되나

▲광고 제도 개선이 전체적인 방송광고의 총량에 있어서의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라면 어느 매체에 더 가고 줄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광고 상황과 어떤 제도 개선을 했을 때 광고 종류별로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해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중립적인 상태로 보면 된다. 그런 조사들을 발빠르게 해서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가 끝나가는데 국회에 위원 임기 경과규정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생각이 있는가

▲조심스럽지만, 현 상태에서는 3월 말(김재홍, 김석진, 이기주 위원)과 4월 초(최성준 위원장), 6월(고삼석 위원)에 만료돼 퇴임을 해야 한다. 또 위원중의 3 명은 국회 선출이고, 두 사람은 대통령께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 선출은 약간의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없지만, 방송통신이 매우 중요한 서비스이고, 이에 관한 업무가 하루라도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 그것을 위해 국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따르겠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원금 상한제 일몰 바람직…후속 시장대책 마련

-단통법이후 시장이 안정화됐지만 설명절이나 졸업입학으로 이통시장 과열 우려도 있다. 시장에 메시지를 달라

▲단통법이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중간에 약간의 과열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은밀하고 교모하게 공시 지원금을 초과하는 페이백 형태 벌어지고 있다.

최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일을 예방하려 하는데, 일정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온라인 모니터링도 늘리고 현장 점검 인원도 생겨 가능하면 총 동원돼 설이나 그런 비정상적인 사황이 일어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한 결과, 과거 추석이나 연말을 무사히 지나갔다. 다행스럽게도(웃음) 설전후해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없다. 최선을 다해 안정화 노력을 하겠다.

-지상파 방송사가 UHD를 언제까지 연기해 달라고 했는가. 위원 임기 종료에 다른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무처장에게 의사결정 위임이 가능한가. 단통법 관련 지원금 상한제 자동 일몰 대책은 뭔가. 재연장할 수도 있는가.

▲UHD 신청서에 언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기재돼 있지만 큰 의미가 없다. 위원들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사무처장 위임은 불가능하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가능하면 설사 공백이 생겨도 그 공백동안 중요 업무 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임기 종료 전에 중요 업무를 챙겨 어느정도 정리할 계획이다.

지원금 상한제 일몰과 관련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몰이라는 게 재검토는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재검토해서 다시 연장하기보다는 일몰로 가는 걸 지켜보면서 대책을 내는 게 맞다고 본다.

-지원금 상한제 일몰 추가 질문드린다. 시장 안정 대책있나

▲단통법에 있어 지원금 상한제는 핵심 요소로 치면 중요도가 낮다. 핵심은 지원금을 공시토록 하고, 공시 지원금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9월 말에 상한제가 일몰돼도 공시제는 유지되는 것이고, 상한제 관련해 여러 비판적인 이야기를 듣는게 왜 제조사나 이통사들이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여지도 있는데 그런 기회를 봉쇄하는가?라는 것이다.

이용자에게 더 많은 후생 돌아가는 데 대해서 반대 생각은 없지만, 사실은 초반에 상한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만약 없었다면 핵심이 공시제라도 공시 무시행위가 벌어져 안착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상한제 일몰로 해서 없어지면 공시와 달리 마음대로 지원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시대로 줘야 한다.

-공정위가 새해 업무계획에서 이동통신시장 독과점을 들여다 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공정위 발표 내용을 모르니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고 적절한 기회에 말씀드리겠다. 확인하고 적당한 기회에 말하겠다.

-업무보고에 이통시장이 들어간 것 몰랐나

▲특별히 보고받은 바 없다.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올해는 반드시

-TV와 스마트폰 등 여러 기기를 포함한 통합시청점유율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해결된 것인가

▲완전하게 해결했다고 장담 드리기는 어렵다. 스마트폰의 시청 기록 조사를 위해 오디오 매칭이나 비디오 매칭을 하는데 세계적으로 확립된 기준은 없다. 작년 시범조사 결과를 검증하고 있는데 만족스런 수치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기반은 갖췄다고 생각한다. 하나 더 해결할 부분은 실시간과 비실시간 기록과 고정형 및 이동형 기기간의 시청기록을 합산할 때 단순합산 할지, 아니면 각각의 상황이 다르니 가중치를 합산할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

-작년에 통합시청점유율 조사와 관련 예산처에서 조사 신뢰성부터 제고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신뢰도를 지금 점검하고 있다. 그것까지 발표해야 한다고 본다.

인터넷과 OTT, 일정 규제 필요

-작년 업무계획에서 개인정보 규제 완화와 위치정보 규제 완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을 이야기했다. 그런데도 카카오톡 알림톡 같은 걸 규제했다. 방통위 입장이 산업활성화 맞는가.

▲저희가 연말에 결정한 URL이나 알림톡에 대해서는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말했지만, 방통위 입장을 다시 강조해 말씀 드리면 이런 새로운 서비스 과거 서비스 영역의 확대에 대해서 활성화를 지원하지 규제의 잣대로 제한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무리 활성화가 바람직 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뤄진 다음이어야 한다. 알림톡의 경우 일부에선 방통위가 사전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 옵트아웃 방식으로 하라는 의미다. 알림톡 차단 버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라는 의미다. 과징금 부과는 이전에 전혀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이용자 보호 소홀의 의미로 줬다.

URL 미리보기 역시 그 서비스가 전혀 문제가 있다는게 아니라, 다만 2016년 6월 초까지 URL을 자동 수집할 걸 검색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 회사도 그 서비스가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그만뒀다. 저희 입장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VOD와 OTT 규제할 것인가. 통신분야에 집단분쟁조정 도입의 의미는 뭔가

▲VOD나 OTT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전세계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린 부분도 있다. 앞으로는 VOD나 OTT가 일반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은 문제가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성장해 가는 신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기존의 방송의 틀로 그대로 가지고 가서 같은 규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작년부터 연구하고 있지만, 규제 정도를 달리 볼 수는 없는지 등 고려하고 있다. 어쨌든 신산업이 적극 활성화되면서도 최소한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가야 한다.

통신분야에서의 집단 분쟁조정은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그것은 아주 많은 경우가 대다수 피해자들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대다수 피해자들이 금액이 많지 않아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경우에 집단 소송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으니 분쟁조정절차에서는 집단 분쟁 형식으로 해서 일부 사람이 조정해서 같은 피해를 입은 곳은 받는 것으로 하는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니 여러 법적인 문제 생기는 게 적지 않을까 한다. 한다면 법으로 규정해야 할 듯 하다.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한중 콘텐츠 수출이 줄고 있다. 대응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요구도 하고 그럴 시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문체부나 외교부나 협의해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했지만 역시 그쪽과 대화하고 저희 요구를 전달하고, 설득하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단계에선 뾰족한 대책은 없지만, 저희 생각은 업무 계획 일부이지만 결국에는 저희 방송 콘텐츠 시장을 너무 한 곳에 집중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처럼 타격이 크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등에. 아직은 중국보다 수익은 안나지만 인도네시아 통해 이슬람권 등 시장 전체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공동 제작 작업을 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이지만 앞장 서서 만들고 기반과 서로 협력 하면서 일을 진행하면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