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사장·사업장 조업단축…휴일에도 단속 강화
중앙기동단속반 운영…경기·충남 발전기 상한제약 시행
  • 등록 2019-01-12 오후 5:56:43

    수정 2019-01-12 오후 5:56:54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12일 오후 5시 발령 기준을 충족해 오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지난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외부 유입과 함께 중국 북부지방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돼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 정체는 지속돼 14일까지 전국적으로 ‘나쁨’ 이상의 고농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함께 시행되며 경기, 충남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경기 3기, 충남 11기)가 13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휴일에도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으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민 모두의 차량운행 자제 및 필요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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