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푼다고 반려견 21마리 학대 징역 1년 6개월..檢 항소

21마리 중 18마리 가혹행위로 숨져
檢 징역 3년 구형했지만, 재판부 1년 6개월형 선고
피고인-검찰, 1심에 쌍방항소
  • 등록 2023-03-22 오전 10:16:02

    수정 2023-03-22 오전 10:16:02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반려견 21마리를 잔인한 수법으로 학대하고 그 중 18마리를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자신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기 때문에 범행 동기에 비난할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반려견 18마리를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 1마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을 시작으로 총 반려견 21마리를 입양해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에서 샤워기 호스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여 기절시켰으며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물을 마시고 기절한 반려견을 강제로 깨워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반려견 3마리에게 상해를 입혔다.

A씨의 이 같은 가혹행위는 시민단체 군산길고양이돌보미가 제보를 받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아내와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했다는 점에서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의 뜻을 밝히며 “피고인에게 검사의 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향후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야기하는 동물학대 범행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A씨 역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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