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미래부는 2017년 업무계획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 기능을 활성화하고, 투자펀드 출자·관리 보수 등 자체 수익모델을 확산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자본금 1000만원이 있으면 액셀러레이터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창투조합을 결성하는 방법으로 수익모델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자본확충 계획은 미래부가 지원한다.
센터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일부 센터는 허브로 양성한다. 대구와 경기 등 창업인프라가 우수하고 창업활동이 활발한 지역 혁신센터는 전국단위 창업거점으로, 부산과 충남 등 특화기능을 보유한 센터는 전체 센터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미래부는 아울러 스타트업의 빠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전략적 투자자(CVC) 육성과 투자대상·방식 다변화에도 나선다. 미국식 무보증 전환사채(Convertible Note) 등의 투자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소규모 간이합병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식이 이에 포함된다. 벤처특별법과 창업지원법 등 지원제도는 재검토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 마지막 해가 아니다”라며 “올해는 맞춤형으로 역량을 강화해 지역경제 허브가 되도록 하겠다. 좀더 안정적이고 성장에 안착하는 기조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