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대한 오해 세 가지[신율의 이슈메이커]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인터뷰
"단독개원·간호조무사 고졸 이하 제한·조무사 일자리 박탈 사실 아냐"
  • 등록 2023-05-10 오전 9:33:06

    수정 2023-05-10 오후 5:40:19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간호법 제정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사 단독개원, 간호조무사 고졸 이하 학력 제한, 간호조무사 일자리 박탈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1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

<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

■ 촬영일 : 5월9일(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 대담 :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혜라: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지난 4년간 그래도 이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의료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의료계 내에서 간호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율: 지금 동네병원에서는 의사분들은 아직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분들은 지금 파업을 했었죠.

▶김원일: 파업이라는 말이 좀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파업이 원래 고용주를 향한 쟁의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사가 사장이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종업원인데 거기서 파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

▷이혜라: 지금 조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현 상황을 봤을 때 이러한 대치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김원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유령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간호법 반대하고 갈등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주장을 보면 간호법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앞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면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령하고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율: 존재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른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간호사분들이 이제 개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김원일: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역사회가 들어간 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먼저 해야 될 게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통상 지역사회라고 하는 건 치료적 의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들을 의미하거든요.

▷이혜라: 예를 들면요.

▶김원일: 예를 들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건의료 서비스나 간호 서비스나 간호 보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들이 되게 많은 거죠. 대표적으로 보건소가 있고 학교가 있고 산업 현장이 있고.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거의 90여 개의 법률에서 이미 규정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존재를 규정한 거지 무슨 새로운 걸 규정한 게 아니거든요.

▷신율: 보건소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보건소 소장하시는 분들은 다 간호사 맞죠.

▶김원일: 아니요. 보건소장은요 지금 국가인권위에서도 이제 두 번이나 차별 조항이라고 시정명령을 했었는데 의사를 우대하도록 돼있습니다.

▷신율: 근데 우대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간호사가 보건소 소장을 하는 경우가.

▶김원일: 하는 분들이 있죠. 있죠. 간호사뿐 아니라 공무원도 하고 있고요.

▶김원일: 그러니까 보건소장은 의사를 먼저 우대하게 돼 있고 없으면 이제 공무원들이나공무원이고 간호사는 지금 한 40여 분 정도 있고요.

▷이혜라: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보건소나 말씀하셨던 그런 등등의 지역사회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명시를 하는 거죠,

▶김원일: 행위가 아니라 그분들이 거기서 이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있거든요.

▷신율: 어쨌든 지금 그래서 법적으로 미비된 이걸 보완하는 의미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원일: 정확히 얘기하면 법을 명확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 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명확하지 않으면 해석을 해야 돼요. 헌법소원의 가장 큰 대상이 되는 게 법의 불명확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지금 의료법의 문제가 뭐냐면 왜 의료법에서 나오냐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도 얘기하는 게 의료법에 있지 왜 간호법으로 나오려고 그래, 이 얘기인데. 의료법은 의료기관만 규정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조사원, 치과, 한의원 이것만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간호사는 거기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방문가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모두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으로는 간호의 활동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1951년도에 의료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는데.

▷신율: 그때 간호사 숫자가 얼마 안 됐잖아요. 숫자가 제정 당시에는 몇천 명 수준이 아니었나요.

▶김원일: 그렇죠. 의사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1951년이면 전쟁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부산에서 피난가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법은 소위 말해서 전쟁을 위한 법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혜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것 같으면서도 명확히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호협회와 대치 중인 13개 단체의 연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부분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권역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는 입장에 일단 공감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김원일: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대로 침해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간호법이 만들어졌을 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간호법이 시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행됐을 때 어떤 조항이 침해가 이루어지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신율: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 요양병원 같은 데에서 어르신들도 이렇게 돌봄을 하시는 분들 때는 대부분 간호조무사분들을 고용을 하고 쓰고 있지 않나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새로운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에 의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간호조무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우리 요양병원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면 간호사를 고용해야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요양원 입장에서 볼 때는 간호사보다 월급을 더 많이 주니까 간호조무사를 또 고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일자리가 박탈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는 참 나름대로 타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원일: 일단 요양병원은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을 간호조무사로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만 독점적으로 2개 했는데 간호사가 뺏으면 문제가 되지만 대체로 간호사를 써도 되고 간호조무사를 써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 국가 정책으로 간호사를 고용하면 수가를 더 줘요.

▷신율: 그러니까 월급 더 많이 주는 것만큼 수가를 더 받는다, 이 말씀이세요.

▶김원일: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신 거고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분들이 적절하게 협업을 해야 협업을 해야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간호조무사분들은 원래 간호법 때문에 지도를 받는 게 아니라 의료법에서도 간호사 지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있어요. 전혀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유령하고 싸운다는 얘기가 뭐냐면.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는 내용들을 업무나 이런 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뭔가를 바꾸고 확대를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간호법은 지역사회라고 하는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들이 할 일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과.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얘기하셨잖아요. 코로나 때 제일 큰 문제가 우리나라 의료 인력의 확보였습니다. 특히 중환자실에 간호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간호법에서 담은 게 간호사 확보에 대한 정책, 국가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간호사 처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해서 간호사를 확보하겠다는 국가 정책을 담은 거지, 그걸 담았기 때문에 이제 간호사를 확보하면 그만큼 이제 환자 안전이 높아지는 거죠.

▷신율: 간호법에 혹시 간호조무사는 고졸 이하 이런 단어가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김원일: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신율: 뉴스에서 본 거 같은데요.

▶김원일: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특히 심각하게 보는 게 저희가 최근에 이제 파업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앞으로 싸우겠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공권력이 갑자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졸 이하라고.

근데 그 법을 만든 사람은, 처음 만든 건 2012년에 보건복지부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고졸 이하도 아니지만, 그 법을 만들어서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과정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나 저나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만 거치면 시험을 볼 수 있어요. 학원처럼.

그러니까 고졸 이하라는 건 저도 대학을 나왔지만 대학을 나온 사람이 거기를 못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70%가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놀라운 건 간호조무사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집단 이익을 위해서 그런다 치지만. 지금 보건복지부와 그다음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자료에서 그게 나왔다는 건 매우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항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권력이 사실이 아닌 얘기를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마치 간호법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간호법은 이걸 신설한 게 아니라 의료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온 거거든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간호법이 차별을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한두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졸 이하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걸 만든 것도 보건복지부고. 또 현재 있는 법률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간호법이 신선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호법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이혜라: 지금 제가 간호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간호사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이 간호법 관련해서 좀 형식적인 법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안이라고 불리는 간호인력 인권 법안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궁금하더라고요.

▶김원일: 당연히 간호사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간호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간호법에 이제 국가의 책무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간호사 확보를 위한. 근데 이제 간호사 배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걸 지켜야 될 수범자를 정의해 놓은 데 있어야 해요. 간호법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전문 간호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대상으로 한 법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간호사 배치 기준이 딱 들어와요. 이걸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건 의료기관이 지켜야 되는 거죠.

▷이혜라: 수범자라고 하면 의료기관이라는 거죠.

▶김원일: 그렇죠. 그리고 장기 요양기관, 어린이집.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경영자가 지켜야 될 법을 갑자기 경영자도 없는 간호법에 다 갖다 놓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호인력 인권 법안은)매우 선동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용은 동의하나, 내용은 당연히 맞죠. 그리고 현재 간호협회에서도 이제 의료법 개정안을 이미 청원을 해서 냈어요. 간호사 근무조당 환자 수로, 이거를 바꿔야 되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걸 마치 간호법에 담아야 된다, 간호법에 담을 수 있는 게 있고 담을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그거를 그거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율: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거 간호법과 간호사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금 간호사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간호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원일: 의료 기관이 없기 때문에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신율: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을 한 이유는 뭡니까.

▶김원일: 간호사법은요. 간호사법은 2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약사법을 약사의 약의 업무에 관한 거예요. 일 사(事)자예요. 스승 사(師)자가 아니라. 그니까 간호사법을 스승 사자로 써버리면 정말 간호사만 대상으로 한 법인 거고. 간호법은 원래 전문 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심지어 간병인까지 포함하려고 했었어요. 물론 이번에 빠졌지만, 그니까 간호에 대한 업무 체계, 간호에 관한 규정을 잡으려고 했던 거지. 간호를 간호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간호 보조도 있고 전문 간호도 있고 간병도 간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이 만들어 거죠. 한 번도 간호사법으로 논의한 적은 없었고요. 2005년도에 이제 한번 간호조무사분들이 반대해서 간호사법이라는 게 나온 적은 있으나, 그건 다 폐기된 법이고.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법은 간호법으로 나왔습니다.

▷신율: 간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간호법에 담을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김원일: 배치 기준이요. 간호사 배치 기준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신율: 배치 기준이라 하면 예를 들면 조별당 몇 명의 환자를 돌보다 이게 배치 기준인가요.

▶김원일: 이게 지금은 의료법에 연 평균 입원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신율: 실제로 그렇게 되는 병원도 없을 거예요. 아마.

▶김원일: 그러니까 1년 뒤에는 알아볼 수 있어요.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게, 간호사가 8시간을 근무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돌봐야 될 환자수로 이제 바꾸자는 게 지금 운동이고요. 그래야지 환자도 알고 간호사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법이 이렇게 엉망이에요.

▷신율: 이게 간호법에 들어갔어요.

▶김원일: 간호법에 그건 담을 수가 없고요. 당연히 그걸 지켜야 될 의료법이나 아니면 요양시설에 있는 곳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할 사람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받아야 될 사람을 규정해 놓은 법에 담아야 되는 거죠. 간호법은 간호사의 양성과 그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이런 것들을 잡는 거지 실제로 배치 기준을 담는 게 아니에요. 배치 기준은 기관이 지켜야되는 거죠.

▷신율: 그러니까 지금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간호법으로 그런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원일: 간호법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없죠. 환경을 완전히 개선할 수 없는데 하지만 국가가 드디어 개입을 한다는 게 간호법에 있는 거죠. 간호사 확보를 위해서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

▷신율: 확보를 위해서라면 그것도 해야 되지만 간호대를 더 많이 설립을 하는 게 먼저여야 될 거 아니에요.

▶김원일: 이미 간호대는 200개가 넘습니다. 1년에 배출되는 숫자가 지금 거의 3만 명에 육박합니다.

▷신율: 그럼 3만 명 중에 몇 퍼센트가 병원 간호사로 취업합니까.

▶김원일: 처음엔 다들 해요. 대체로 70~80% 이상 80% 이상 다 하고요. 심지어 90%까지 더 하죠. 근데 문제는.

▷이혜라: 근속. 얼마나 근무를 하고 있느냐.

▶김원일: 그렇죠. 장기 근속의 문제인 거죠. 간호사분들이 우리나라 평균 근속 연수가 7년 정도 돼요. 전체로 통합을 하면. 그리고 이제 신규 간호사 이직률이 한 40% 되고요. 그러니까 신규 간호사가 지금 병원에 현장에 있을 때 많이 이직을 하는 거죠. 거기서 견디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노동 강도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이 돌봐야 될 환자 수가 OECD 평균의 3배, 4배 수준이거든요.

▷신율: 근데 제가 또 하나 질문할 게, 지금 노동 강도가 세서 이직한다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간호대 출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또 보험회사. 거기에서 이제 심사하는 그걸로 그걸 취득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제약회사에서 CRA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또 다른 데로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김원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연간 거의 약 2만7000명이 배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고려해야 되고. 그건 의사도 마찬가지요.

▷신율: 요새 기자분들도 의사가 있잖아요.

▶김원일: 그래서 요즘에 되게 황당한 얘기를 많이 듣죠. 어떤 기자는 전문간호사를 간호법부터 처음 만들었다는 이런 기자도 있고요. 근데 보니까 의사 출신이더라고요. 아니거든요. 전문 간호사는 1973년도에 분야별 간호사로 만들어져서 2000년에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만들어진 건데. 아무튼 의료직은요 앞으로 계속 확장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정원 늘릴 때 의과학자라는 이름으로 100명을 늘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기초 의료에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연구직에서.

▷신율: 고령 사회인데 당연히 의료진이 많이 필요하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사단체들이 간호법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사실은 간호법 제정만 가지고는 그렇게 파업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의사들이 더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의료법 개정이다. 동의하십니까.

▶김원일: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의료법이 그거잖아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들이 면허가 취소되는 것. 그런데 그게 2000년 이전에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의사들이 떼를 쓰니까 의약분업 때 그걸 없애 준 거예요. 원래 있었던 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 달래기용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잘못했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요양보호사도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돼요. 그러니까 모든 직종이 그럽니다. 그런데 의료인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특혜인데 그걸 면허 박탈법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대 정원도 원래 3500명이었어요. 그런데 3058명으로 줄인 것도, 의약분업 이후에. 의사들이 파업이 아니라 진료 거부죠. 그러니까 저는 의사들이 파업했다는 얘기를 동의를 못하는 게 파업은 그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으로 얻어낸 권리 아닙니까. 그리고 파업의 의미를 아무 때나 막 써요. 무슨 총파업입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건, 휴업이죠. 경영자와 종업원이 같이 합쳐서 짬짜미해서 하는 게 어떻게 파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떼를 쓸 때마다 정부가 뭔가를 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거고. 왜냐하면 그것도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죠. 성범죄도 종종 벌어지고 있잖아요.

▷신율: 그런데 의사분들은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사고처리 특례법 해당 사항, 횡단보도에서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났다고 할 때 의사면 박탈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걱정은 저는 의사분들은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원일: 그런데요. 그런 선례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선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의사면허 특혜라고 하는 그 특혜 조항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주장을 하는 건 실제로 그런 선례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집단이 의사 아닙니까. 법으로 볼 때 의사가 그렇게 실수로 해서 처벌된 사례가 있느냐, 그런 거는 지금 이미 의사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고 자기네들 면허가 없어지는 게 말이 되냐. 그거 모든 국민한테 적용되는 거고 의사한테만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주장 자체가 매우 옹색하고 그리고 마치 사람들한테 자기가 실수한 것도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할까요.

▷이혜라: 지금 이제 간호법 관련해서 대통령의 판단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은데요.

▶김원일: 요즘 논란이 간호법을 공약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요.

▷신율: 전 국민의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국민의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뭐냐 하면 ‘우리 그건 공약이라고 얘기하기 힘들다. 말로는 했는데 이 문서로는 우리가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김원일: 필요하면 제가 문서를 좀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정책 협약서가 있고. 저는 이제 간호법을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은 정치가 약속을 했다.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 총선이 시작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했고, 시작을 더불어민주당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2020년4월10일에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죠. 그 다음에 비례정당으로 만들어 놓은 미래한국당하고 같이 간호협회와 정책 협약을 했어요, 간호법 제정에 대한. 첫 번째가 그거고. 총선 때도 이미 동영상이 다 돌고 있으니까. 원희룡 당시 선거 캠프의 정책본부장이 후보께서 직접 약속하셨다고 하면서 저희하고 정책 협약을 해서 서명 날인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3월4일 정도로 기억하는데. 3월9일에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 선거 캠프 홈페이지에 윤석열 공약위키라는 게 올라왔어요. 거기에 이제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와 기록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지 정책 자료집이 없었다. 공약집이 없었다. 그러면 누가 공약집에 있었던 거면 공약으로 얘기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통상 공약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얘기한 거잖아요. 공약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런데 공약이 아니라 협약이어도 좋지만 어쨌든 그 말이 있었던 증거나 기록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그 간호사들한테 선거할 때, 이거는 공약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공약이니까 열심히 내가 하겠다라고 간호사들한테 얘기를 했었을 텐데. 지금 이제 와서 전 전주혜 의원이 매우 심각한 월권을 했다고 생각해요. 본인께서 저번에 저도 (전 의원 얘기를)들으면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닙니다라고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분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신율: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원일: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문제는 이제 보수 언론들이 계속해서 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간호법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만큼 거부권이 어렵다는 주장으로 들려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말리는 거죠. 거부권 행사니까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건 액면 그대로 보는 거고. 우리가 맥락과 행간을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두 분이나 대표발의한 법안이고, 2년 동안 본인들이 심사한 법안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도 부담을 느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간호사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자꾸 던지는데 저는 그게 실제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중요한 것은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는데 이 부족한 의료 인력이라는 측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일: 고맙습니다.

▷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이 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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