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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등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기준을 고시로 제정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올해 연말 재허가가 만료되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3월 중 만료되는 YTN, TV조선, JTBC, 연합뉴스TV, 그리고 4월인 채널A, 11월인 MBN 등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3월과 4월, 6월에 만료돼 3월·4월 중 만료되는 YTN, TV조선, JTBC, 연합뉴스TV, 채널A 정도만 3기 방통위에서 재승인 업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재원 안정화를 위해 수신료 조정기구 설치 방안 검토, 공적책무 강화를 위한 회계분리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도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정적 사업 구축을 위해 현재 1년으로 규정된 공익채널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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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월드와 아리랑TV로 이원화되어 있는 해외방송의 효율화를 위해 ‘해외방송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재원 확보의 안정성·콘텐츠 제작 능력 등을 고려한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또 방송제작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의규정 및 방송언어가이드라인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방송대상 ‘다양성’ 부문 및 ‘방송출연자상’ 신설 등 수상작 확대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 제작 확산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