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조회때 계약자 서면동의 필요"-금감원

  • 등록 2001-12-13 오후 12:01:03

    수정 2001-12-13 오후 12:01:03

[edaily]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을 전환할 때 사전에 계약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계약전환제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최근 금리역마진을 해소할 목적으로 고금리 저축성 상품을 해약하고 보장성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이 보험계약 전환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전환설계을 위해 보험계약자의 보험 계약내용을 조회할 경우 사전에 계약자의 서면동의을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무분별하게 계약 전환을 권유하는 행위가 제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전환제도와 전환전·후의 상품을 비교한 전환안내서를 제공하고, 중요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해 고객 스스로 전환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전환후 3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의 부실판매를 이유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전환 후 계약으로 환원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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