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고위감사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고, 외부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법정화된 국, 과 등 조직형태를 본부, 팀제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자정부에 따른 법제정비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문서 등을 유효한 행정서류로 인정 활용하고, 정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대응하고 감사사각 방지를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대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