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단` 구성 등 법개정 추진

  • 등록 2006-04-20 오전 10:42:19

    수정 2006-04-20 오전 10:42:19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감사원은 20일 오는 7월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출범에 발 맞춰 별도로 '고위감사공무원단'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고위감사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고, 외부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법정화된 국, 과 등 조직형태를 본부, 팀제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원은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업무 특성에 따라 국장급 이상 간부에 대해 정부의 고위공무원단(국가공무원법)에서는 제외하되, 종전의 1~3급 직급을 없애고, 고위감사공무원단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전자정부에 따른 법제정비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문서 등을 유효한 행정서류로 인정 활용하고, 정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대응하고 감사사각 방지를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대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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