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모친상` 안희정, 빈소 지킨다…형집행정지 결정

檢, 9일 오후 5시까지 형 집행 정지 허가
6일 새벽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 예정
정세균 총리,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등 조문 발길
  • 등록 2020-07-05 오후 9:43:45

    수정 2020-07-05 오후 10:25:58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일시 석방된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 측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기간은 9일 오후 5시까지다. 안 전 지사는 6일 새벽 광주교도소를 나와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안희정 전 지사의 모친 빈소 조문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형사소송법상 수형자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의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정돼 형집행 정지를 허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법무부 교정당국은 6일 오전 귀휴심사위원회(귀휴심사위)를 열고 안 전 지사의 특별귀휴를 허가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 일정 기간의 외출·외박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집행법상 수형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은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한다. 형집행정지가 이뤄지면서 귀휴심사위는 열리지 않게 됐다.

안 전 지사는 2남 3녀 가운데 셋째로 부모에 대한 얘기는 크게 알려진 것이 없다.

안 전 지사는 그의 저서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어머니는 집에 이웃이 찾아오면 꼭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먹이셨다.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이면 어머니는 김밥을 싸 오지 못하는 내 친구들 몫까지 10인분이 넘는 도시락을 싸주셨다”고 회상한 바 있다.

빈소가 차려진 상가에는 이날 80년대 운동권 출신 인사 등 정치권의 조문 발길이 이어졌다.

안 전 지사의 고려대 후배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낮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민주당 윤호중·이광재·기동민·박용진 의원, 이규희 전 의원도 빈소를 찾았다.

참여정부 시절 안 전 지사와 함께 핵심 실세로 통했던 이광재 의원은 안 전 지사의 귀휴에 대해 “인륜의 문제”라며 법무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정세균 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도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5분간 짧은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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