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가 정보만 줬어도"…성폭행 피해아동 엄마의 청원

  • 등록 2021-02-15 오전 9:08:23

    수정 2021-02-15 오전 9:08:2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30대 남성이 차량공유업체인 ‘쏘카’의 차량을 이용해 초등학교 학생을 납치한 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부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바꾸자는 국민 청원을 올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일 발생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용의자 A씨는 이날 오전 온라인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충남의 한 지역에서 만나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데려갔다.

그 시각 B양의 부모는 “딸 아이가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날 오후 5시께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A씨가 쏘카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오후 6시 30분께 쏘카 측에 용의자 인적사항 정보제공을 요청했지만 쏘카는 이용자 개인정보제공을 위해 영장을 요구했다.

이렇게 경찰이 쏘카로부터 용의자 정보를 얻고 있지 못하는 사이 A씨는 7일 오후 2시 40분께 경기 모처에 B양을 내려주고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협박, 용의자 정보는 피해 아동이 이미 집에 돌아온 이후인 8일에서야 경찰에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결국 쏘카 측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B양이 성폭행을 당하게 됐다는 게 피해자 측의 추장이다.

이에 피해자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두 번 다시는 저희 딸과 같은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총 8번 40분씩 넘는 통화를 하며 ‘제발 부탁한다. 나한테 알려줄 수 없으면 경찰한테 말해달라. 내 딸이 시체로 오면 그때도 개인정보 타령하며 그 남자의 신원을 보장할 거냐’고 울며불며 사정하고 애원하고 모든 걸 다 해서 부탁드렸다. 그런데 그 잘난 개인정보 덕분에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그는 “저희 딸을 7일에 찾고도 그 잘난 개인정보 타령으로 그 남자의 주소지를 못 알려준다는 답변을 또 들었다”며 “무사히 찾긴 했지만 이미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이 영장까지 가져갔지만 담당자가 휴무라고 정보를 주지 않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전했다.

또한 청원인은 “상항을 인지한 듯 쏘카 측에서 사과문을 올리고 죄송하단 말을 하는데 억울하고 죽지못해 사는 저로서는 정말 눈물로만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충분히 범죄가 이뤄지기 전에 찾을 수 있던 것도 개인정보법에 의해 알려줄 수 없나는 게 말이 되나. 저는 이번 일로 개인정보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개인정보법이 범죄자를 위한 것인지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아이를 위해 버터야 하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고 있지만 너무 상처가 크고 힘들다.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번 사건에 대해 박재욱 쏘카 대표는 지난 10일 사과문을 내고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자 보호와 용의자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경찰 관계자분들과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박 대표는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쏘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했다”며 “회원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원칙과 과정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쏘카는 향후 범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표는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범죄 상황의 수사협조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책임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쏘카의 이같은 사과에도 시민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재 SNS와 맘카페에선, 쏘카에서 탈퇴한 뒤 인증샷과 함께 해시태그를 올리는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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