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서울시 자체 거리두기' "중수본과 같이 검토, 협의할 것"

  • 등록 2021-04-11 오후 3:17:38

    수정 2021-04-11 오후 3:17:38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체적 사회적 거리두기안 도입 착수에 대해 “서울시가 아직 이 방향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거리두기 안을 만든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 ·업종별 지침에 따라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사진=연합뉴스)
정 청장은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브리핑에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에 이유가 있다”며 “그래서 거리두기의 원칙에 맞게끔 수칙들이 마련됐는지를 볼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하게 됐는데, 부산 사례나 아니면 강남구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가 어렵고, 또 지하에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었고, 또 불법적인 그런 영업을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집합금지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사업주나 이용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줘서 시설을 통한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를 해야 소중한 일상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피력했다.

정 청장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 어떤 형태로든지 제재나 현장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인위적인 조치들이 같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며 “시설 책임자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그 시설을 잘 지켜낼 수 있게끔 방역,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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