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부품 밀수, 권총·소총 12정 조립한 40대 검거

경찰, 총포법 위반 혐의로 영장 신청
1년간 특송으로 총기 부품 밀수
거주지서 권총 7정·소총 5정 조립
  • 등록 2021-07-23 오전 10:09:47

    수정 2021-07-23 오전 10:09:47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해외에서 권총·소총 부품을 수입해 총기 12정을 조립해 소지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전문직 종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 3월까지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입한 권총 7정·소총 5정의 부품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청에 수입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항공기 국제특송화물 방식으로 총기 부품을 몰래 들여와 수도권 내 거주지에서 권총 7정·소총 5정으로 조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거주지 밖에서 총기 12정과 함께 실탄 부품을 압수했다. 실탄은 조립이 안된 상태였고 화약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올 3월 세관으로부터 총기 부품 밀수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최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취미로 총기를 만들려고 부품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총기류를 들여올 때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허가 없이 총기 부품을 들어오면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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