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단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전문직 종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 3월까지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입한 권총 7정·소총 5정의 부품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거주지 밖에서 총기 12정과 함께 실탄 부품을 압수했다. 실탄은 조립이 안된 상태였고 화약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올 3월 세관으로부터 총기 부품 밀수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최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총기류를 들여올 때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허가 없이 총기 부품을 들어오면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