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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조직은 중앙경찰학교에서 사명감을 갖고 돌아와도 딱 3년 정도 일하면 사라지고 다 똑같아진다”라며 “내부 게시판에 하나하나 올라오는 판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지니고 일했던 직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A씨는 실제 판례를 나열했다. 한 경찰이 가게에서 난동 부리던 취객을 제압했는데, 가해자가 다친 데 대해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등이었다.
이 밖에도 교통 단속 중 신분증을 뺏으려 달려들어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다쳤는데 경찰이 4억 원을 배상하는 판결이 있었으며,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다가 사고 나자 ‘무리한 추격’이라며 징계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A씨는 “(경찰 내부에서) 다음부터 오토바이는 무리하게 추격하다 사고 내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다”며 “적극적으로 일하다 소송당하면 하나도 보호해 주지 않는 조직”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이 직접 겪은 부당한 경험에 대해 언급했다. A씨는 “나만 해도 불과 며칠 전 ‘술 마셨는데 집에 데려다 주지 않았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에 답장하라는 조직을 보고 또 한 번 어이가 없었다”라면서 “이 조직은 정말 각자도생하는 곳”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결국은) 기계처럼 일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글에 일부 누리꾼들은 “틀린 말 없이 다 맞는 말이다”, “고질적 문제는 윗선부터 고쳐야 한다”, “판사가 범죄 현장을 모른다”, “범죄자 총 쏴서 검거하니 형사 책임은 없지만 민사 책임은 있다고 치료비 물어주라는 판결도 있고, 노래방에서 술 팔고 도우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하려 출입한 것도 불법이라고 판결하니 경찰이 뭘 할 수 있겠느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의 주장에 동감했다.
한편 해당 글은 2일 오후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