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개편안]'몰카' 전과자 택시 운전 못한다

국토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플랫폼 택시 제도화 추진, 택시 운전 자격 강화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맞춤형 택시 확대
사납금 폐지, 월급제 도입 등
  • 등록 2019-07-17 오전 9:00:00

    수정 2019-07-17 오전 9:00:00

국토교통부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 타다 같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택시승강장에 대기 중인 택시 모습(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 타다 같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몰카’ 등의 성범죄 관련 전과자 등의 택시 취업 등을 제한하고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특화된 택시 서비스 도입 등도 추진한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우선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를 마련한다. 첫 번째 유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추어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 승객들은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재원으로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여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하여 특색있는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하고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셋째,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으로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고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간다.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을 지원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해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초고령 개인택시 기사들의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타다 등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승객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경력자는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한다.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하여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서비스·안전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발표한 ‘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고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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