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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게시판에 청원을 올린 김모(46)씨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쯤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근처에서 김씨가 탄 구급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구급차에는 폐암 4기 환자인 김씨의 80세 어머니가 호흡 곤란과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김씨는 “택시기사는 `응급환자처럼 보이지도 않는다`며 얼굴이 사색이 돼 신음하시는 어머님 얼굴을 사진찍고 차에 올라타 막아세웠다”며 “20분가량 내리쬐는 뙤약볕에 어머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며 하혈까지 하셨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뿐 아니라 택시기사는 구급차 안에 응급구조사가 없어 불법이라며 이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김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택시기사가 `내가 사설구급차 안 해본 줄 아느냐. 사이렌 키고 가는 거 구청에 다 신고하겠다. 진짜 응급환자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 내리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강력팀을 추가 투입해 수사하고 있다. 택시기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