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주)나이스디앤비,
한신평정보(030190)(주),
서울신용평가(036120)정보(주),
한국기업평가(034950), 한국기업데이터 등 5개 신용평가사들이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신용평가 수수료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5개 신용평가사(이하 신평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금은 나이스디앤비(9100만원), 한국신용평가정보(6200만원), 서울신용평가정보(7500만원), 한국기업평가(4600만원) 등 4개 신평사들만 부과받았으며, 한국기업데이터는 리니언시(담합자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1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신평사들은 2006년부터 3년 동안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신용평가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합의, 2006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2007년에는 25만원으로 추가 인상했다. 또 2008년부터는 신용평가기업을 매출액 또는 자산규모별로 차등화해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시장에서 5개 신평사들의 시장점유율이 100%이기 때문에 담합으로 인해 기업들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됐다”며 “이번 조치로 공공입찰 신용평가의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들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제도는 2005년 7월 도입된 후 초기 시장규모가 8억원에 불과했으나, 사용기관의 확대로 점차 증가해 지난해말 현재 93억원 규모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