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사용자 지향형 시스템으로 탈바꿈한 ‘기업집단포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먼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했던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신고 업무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익법인과 국외계열사 공시의무 부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 등 개정 공정거래법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관련 기능을 신설, 확충했다.
아울러 네이버와 카카오 등 10개사의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 방식을 도입하고 각종 데이터 입력 절차 간소화, 데이터 검증 기능 마련 등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기업집단포털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기업들의 불필요한 행정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