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본인 거주’ 이유로 전세연장 거절 …진짜일까?

국토부, 임차인 정보열람권 확대
제3자 입주했는지 확인 가능
“다만 공실 상태는 문제 없어”
  • 등록 2020-08-02 오후 5:37:02

    수정 2020-08-02 오후 5:37:02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만약 집 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했을 때, 실제로 집 주인이 직접 거주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흥신소에 부탁이라도 해야하나요?” (부동산 관련 온라인커뮤니티 글)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 당한 임차인은 해당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집주인이 허위 사실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를 할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2법 보안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확대해 허위 갱신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임대차2법으로 세입자는 특이 사유가 없는 한 전세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다. 이 때 전세값 상한율은 5%로 제한된다. 다만 집주인이 ‘본인 거주’를 희망할 시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만약 집 주인이 허위 사실로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시 세입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시장에서는 집주인이 “본인이 입주 한다”며 세입자를 속여 계약 갱신을 거절 한 후, 실제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일각에서는 한동안 해당 집을 공실로 둔 뒤 몇 개월 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된다는 ‘꼼수’방법이 공유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계약 갱신을 거절 당한 세입자가 해당 집에 제3자가 입주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해 거주할 수 있는 2년동안 제3자가 세입자로 들어온다면, 이를 확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집주인이 본인 입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 한 뒤 해당 집을 공실로 남겨두었을 시, 이를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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