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SK이노, LG엔솔 배터리 특허 침해 안했다"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서 파생된 소송
궁지 몰렸던 SK이노, 특허 침해서 승기
  • 등록 2021-04-01 오전 9:45:51

    수정 2021-04-01 오전 9:45:51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배터리(이차전지) 특허 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051910) 전지사업부문)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예비결정은 ITC 행정판사가 내리는 예비 판단으로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토대가 된다. 특허 침해 사건에서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 90%가량이 ITC 최종 결정에서도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 관련 미국 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 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면서 ITC에 미국 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일체 수입을 전면 금지를 요청했다.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도 이들 특허 4건에 양극재 미국 특허 1건까지 총 5건에 대한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해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유효하다면서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하진 않았다고 봤다. 나머지 특허 3건에 대해선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예비결정이 나온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비롯됐다.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SK이노베이션이 같은해 9월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며칠 후 LG에너지솔루션이 다시 SK이노베이션을 특허 침해로 맞제소했다.

이번 결정이 양사 간 협상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은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 침해 소송까지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면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협상을 밀고 나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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