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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안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보통신망법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원회에서의 논의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위원회)와 신용정보보호법(정무위원회) 의결 여부를 논의했지만 채이배 의원이 반대하면서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했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이고 충분히 상임위 토론이 이뤄져 의결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채 위원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을 다루는 과방위는 법안소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앞서 열린 예결소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의 예산 증액과 감액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는데 한국당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원안으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데이터 3법의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방법은 남아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데이터 3법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던 만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뒤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데이터 3법만 직권상정하는 것은 다른 법과의 형평성 논란 소지가 있다”며 “극적인 반전이 있지 않은 한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기 국회는 오는 10일 폐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