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배임 공방 본격화…이번주 증인신문 돌입

17·21일 연이어 도개공 실무진 증언대에
  • 등록 2022-01-16 오후 4:50:53

    수정 2022-01-16 오후 4:51:5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법원이 이번 주 두 차례 재판을 열어 증인 신문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대장동 개발 특혜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7과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첫 공판을 진행하면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각 의견을 듣고, 사건의 주된 쟁점인 배임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볼 방침을 세웠다.

17일 재판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2팀장 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 측은 한씨에 대해 전체적인 사업 구조와 진행 과정 등을 물어볼 계획이다. 21일에는 현직 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모씨와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 박모씨가 증언대에 선다.

검찰 측은 첫 공판에서 21일 이후 증인 신문 명단 등 재판 일정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한씨 등에 대한 신문 결과에 따라 이후 입증 순서나 방법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 등은 공모를 통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거두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한 정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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