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에 2%↑[특징주]

  • 등록 2022-04-25 오전 9:30:17

    수정 2022-04-25 오전 9:41:12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다.

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15분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8% 상승한 1만5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서울시가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내렸던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한 탓이다. 시는 대신 4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변경했다.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유효한 상황이다. 다만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부실시공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본안 소송 결론이 도출되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다.

한편 광주 학동 붕괴 사고는 지난해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하청업체를 통해 철거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붕괴물 잔해가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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