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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울산지검은 경찰의 사고견 안락사 지휘 요청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압수물은 사건 종결 전에 폐기처분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의 압수물인 사고견은 비록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했지만도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동을 건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영상을 보면 사고견은 흡사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아이를 공격한다”며 “안락사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고 관련 수사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개가 8살 남아에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어 중상을 입혔다.
A군은 목과 팔, 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에 있다.
경찰은 70대 견주 B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