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제동에 8살 아이 물어뜯은 개 안락사 재추진

다른 사람에 위해를 가했던 사례나 가능성 집중 수사할 듯
  • 등록 2022-07-18 오전 9:33:21

    수정 2022-07-18 오전 9:37:39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울산 8살 아이 개물림 사고에 대해 검찰이 개 안락사 절차에 제동을 건 가운데 경찰이 안락사 절차를 다시 추진키로 했다.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남아 A군을 공격한 개.(사진=채널A)
울산 울주경찰서는 18일 보강 수사를 거쳐 압수품인 사고견 폐기 처분(살처분) 필요성에 대한 검찰의 재지휘를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지검은 경찰의 사고견 안락사 지휘 요청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압수물은 사건 종결 전에 폐기처분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의 압수물인 사고견은 비록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했지만도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동을 건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사고견이 다른 사람에 위해를 끼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영상을 보면 사고견은 흡사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아이를 공격한다”며 “안락사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고 관련 수사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개가 8살 남아에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어 중상을 입혔다.

개는 넘어져 늘어진 아이의 목을 집요하게 흔드는 등 2분간 공격했으나 현장에 있던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쫓아냈다.

A군은 목과 팔, 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에 있다.

경찰은 70대 견주 B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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