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직개편 추진…학부모정책과·학생건강정책관 신설

대학규제혁신국 폐지, 교원학부모지원관 설치키로
학부모 지원 담당할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카르텔 대응할 사교육·입시비리 대응 담당관 신설
  • 등록 2023-12-01 오전 10:00:00

    수정 2023-12-01 오전 10: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대학규제혁신국을 폐지하고 학생건강정책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학부모 지원을 담당하는 학부모정책과도 약 10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년 1월 1일 자로 이러한 내용의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대학규제혁신국은 이주호 장관 취임 이후인 올해 1월 1일 출범했다. 이후 대학 관련 규제 혁파에 나섰는데 지난 6월 말 학과·학부 없이 신입생을 통합 선발할 수 있게 한 게 대표적이다.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 학과·학부 없이도 대학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사회·정성적 지원을 담당할 부서도 신설한다. 학생건강정책관이 대표적이다. 학생건강정책관은 학생들의 건강·인성·예술·체육교육과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앞서 이주호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학생 마음건강 교육 전문가 워크숍에서 학생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는 다양한 학생 건강 문제를 밀착 지원하기 위해 마음건강, 사회·정서 지원 전담부서 신설을 관계부처 협의하고 있다”며 “인성·예술·체능 교육과와는 별개로 신설되는 국·과를 통해 본격적으로 (학생 마음건강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교원·학부모 정책을 담당하는 교원학부모지원관(국)도 신설한다. 교원정책과 학부모 지원에 대한 독립적·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신설하는 조직이다. 여기서는 △·중등 교원정책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양성체계 총괄 △교원 연수와 복리·후생 △교원 노조와의 협력체계 조성 △학부모 지원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해당 국 안에는 약 10년 만에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과장급 조직인 ‘학부모정책과’를 부활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정규 조직으로 2010년부터 학부모지원과를 신설, 운영하다가 2013년 3월 이를 폐지하고 임시 조직(학부모지원팀)을 2017년까지 운영했다. 학부모정책과를 정규 조직으로 부활하는 것은 약 10년 만인 셈이다.

아울러 사교육 카르텔 혁파와 입시 비리 조사 업무의 통합 대응을 위한 ‘사교육·입시비리 대응 담당관’도 자율기구로 신규 설치키로 했다. 교육복지돌봄관은 독립국(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해 유보통합·늘봄학교 정책을 맡길 예정이다. 사회정책 분야의 조사·분석·연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정책분석담당관도 과장급 기구로 신설한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교육부 내부 토론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교육부는 향후 직제 시행규칙 관련 법령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 자로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육부 조직개편은 대학 규제개혁의 근본적 완성과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3주체에 대한 정밀한 지원체계 구축에 방점을 두었다“며 ”향후 새로운 교육부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교육개혁을 완성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신규 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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