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장 임기 끝나는데…탄핵 정국에 후임 인선 '안갯속'

[금융포커스]캠코·서금원 등 지난달 임기 마쳐
산은 등 3곳도 연내 만료…차기 대선 등 후임 인선 지연
"적극적인 정책 추진 어려워…동력 떨어지는 등 부작용"
  • 등록 2025-02-02 오후 6:08:56

    수정 2025-02-02 오후 7:04:22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 공공기관 7곳 중 상당수 기관장이 이미 임기를 끝냈거나 올해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탄핵 정국과 맞물려 후임 인선 작업은 멈춰 있다.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권남주 캠코 사장은 지난달 17일로 3년 임기가 끝났다. 임기 만료 두 달 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탄핵 정국 여파로 후속 인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상임 감사도 공석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추위를 거쳐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캠코 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임기도 지난 2일 만료됐지만 임추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장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되면서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뿐 아니라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 기관장 인사가 ‘올스톱’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한국산업은행은 강석훈 회장의 임기가 오는 6월 6일, 신용보증기금은 최원목 시장 임기가 8월 28일, 예금보험공사는 유재훈 사장 임기가 11월 10일로 끝나는 등 올해 금융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만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 7곳 가운데 IBK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를 뺀 5곳의 수장이 올해 임기가 끝난다.

금융권에선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만큼 금융 공공기관 인선 작업은 대선이 치러진 이후에야 본격화하지 않겠냐고 예상한다. 헌법재판소의 최장 탄핵 심판 심리 기간은 180일이다. 헌재가 만약 탄핵을 인용하면 결정 선고 이튿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최근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 시간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법조계에서 이르면 2~3월 내 탄핵심판 심리가 마무리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도 후임 인선 작업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앞으로 몇 개월 뒤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끝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시 수개월 이상 정쟁과 혼란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 6월 임기가 끝나는 산은 등의 인사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

캠코 등 금융 공공기관은 임기 만료된 기관장이 직무를 계속하고 있어 업무 공백 우려는 적지만 임기가 끝난 상황이라 현안에 직접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추진 동력이 생기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인사 발령에 부담을 느껴 임직원 정기 인사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공기업 CEO 공백은 총선 등 선거를 전후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병폐이기도 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기가 끝난 CEO로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인사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며 “차기 정부가 꾸려질 때까지 후임 인선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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