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난민에게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내달 1일부터 64개 지정병원을 통해 입원수술비 및 이와 관련된 진료비로 1회당 500만원(3회까지 가능)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단,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 1회, 사후 외래진료 3회만 인정한다.
한편, 복지부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자녀 등 1만2848명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