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브러더 논란 의식했나`...삼성,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

(종합)삼성 "기업들 개인정보 유출 사태 빈번..유무형 피해 커"
美· 英 외신들 "삼성 스마트TV 개인정보 수집·조작 가능해" 경고
  • 등록 2012-04-04 오후 1:50:33

    수정 2012-04-04 오후 1:50:33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삼성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춰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한 내부 규정과 시스템을 강화한다. 특히 최근 외신들을 중심으로 삼성전자(005930) 스마트 TV에 대한 `빅 브러더 논란`이 불거진 직후이기에 더 주목된다.    거대 감시자를 뜻하는 `빅 브러더`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속에서 스크린을 통해 개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지도자로 처음 등장한 용어다.   김상균 삼성 준법경영실 사장은 4일 수요 사장단 회의에서 "지난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준법경영실에서 이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능하고, 주민번호나 종교, 건강 등의 정보는 민감 정보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보관이 금지된다. 또, 개인정보파일은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수집 당시의 목적으로 이용한 후에는 파기해야 한다.   김 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처벌받게 된다"며 "고의와 과실이 없음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이 있고 소비자단체의 소송도 가능하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또 "최근 들어 해킹이나 담당자의 부주의로 기업이 취합한 개인정보의 유출 사례가 빈번한데, 이런 사태가 한번 발생하면 대응이나 수습이 어렵고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는 등 유무형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외신들은 구글에 이어 삼성전자의 스마트TV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빅브러더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영국 매체 `메일 온라인`은 최근 "삼성이 신제품 스마트TV를 통해 당신을 보고 듣고,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다"며 "삼성이 이를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제 3자에게 넘기지 않는다고 100% 확신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삼성 스마트TV에 고정 설치된 카메라와 마이크 등이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리뷰사이트 월드TV·PC도 "삼성 스마트TV의 내장 카메라가 삼성이나 해커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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