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신임 서울변회장 "변호사 직역수호, 국민 위해서도 필요"

첫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당선…"로스쿨·사시 대립 없어야"
'네이버엑스퍼트·로톡' 직역침탈에 강경대응
"변호사 직역수호, 민생 위해서도 필요"
집단소송제·디스커버리제…'민생 3법' 입법 추진
  • 등록 2021-02-09 오전 9:00:00

    수정 2021-02-09 오전 9:00: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법을 손보는 국회의원실에 변호사가 없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모든 의원실에 변호사가 한명씩 있어야 합니다.”

로스쿨 출신인 김정욱 변호사(42·변호사시험 2회)가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제96대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산하 지방변호사회 중 최대 규모 단체인 서울변회 회장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로스쿨법)이 제정되며 로스쿨이 국내에 도입된지 14년 만이다. 그는 현재 최대 청년변호사단체로 자리매김한 한국법조인협회를 6년 전 처음 만들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성장과 화합에 기여했고 유사직역에 대한 강경 대응 등 직역수호에 앞장 섰다는 평을 받는다.

김정욱 신임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이런 말 이제 없어져야”

지난 1일 서울변회 접견실에서 만난 김 회장은 지난달 당선되자마자 임기를 시작해 서울변회 업무 파악으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그는 “서울변회 내 인수위원회나 인수인계 기간이 따로 없어 이번에 당장 바꾸려고 한다”며 “이미 정해진 일들이 많지만 정해진 것만 하다가 2년 임기를 다 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2년이 짧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회원들이 줄곧 원했던 행동하는 서울변회로 체질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의 당선을 확신했다. 직접 출마는 이번 선거가 처음이었지만 그는 그간 변협과 서울변회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도와 당선되는데까지 큰 공을 세운 바 있다. 그가 이끌었던 한국법조인협회는 김현 전 변협 회장에 이어 이찬희 변협 회장과 박종우 전 서울변회장의 당시 선거에서 이들을 공개지지했다.

김 회장은 “기존 선거에서는 로스쿨과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대립이 주요 이슈였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어떠한 대립도 만들지 않으려고 주력을 쏟았다”며 “제가 회장이 돼야 한다면 로스쿨 출신뿐 아니라 모든 변호사를 아울러야 한다고 생각했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셨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서울변회 집행부 구성 역시 연수원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골고루 기용했다. 집행부는 부회장 5명에 상임이사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연령대는 연수원 18기에서부터 변시 8회까지 고루 분포돼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진보·보수 성향을 지닌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원들도 포섭했다. 다수의 대형로펌 변호사도 김 회장과 함께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인재풀이 많아 함께 할 분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뽑았다”며 “복을 받은 것 같다”고 웃어보이기도 했다.

이번 당선에는 청년변호사들의 지지도 한몫했다. 그는 “한국법조인협회를 만들고 4년 반 동안 회장직을 연임하며 젊은 변호사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왔고, 국내 청년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청년변호사들과의 교류와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점점 늘어나며 기수문화·전관예우 등 법조계의 폐단이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로스쿨 세대가 들어서면서 같은 기수라고 해도 전국 로스쿨이 25개이기 때문에 선·후배와 동기에 큰 의미가 없어졌고, 서열식 문화도 평등한 문화로 체질 자체가 많이 변했다고 본다”며 “변호사들도 단순히 전관 출신이나 연수원 성적이 좋았다고 성공한다기보다 영업 마인드가 좋은 변호사들이 펌을 확장하는 경우도 많고 공공변호사의 기회도 증가했다”는 것.

더 이상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나누는 문화도 사라져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한 시험 종류는 10가지가 넘는다”며 “그들을 고등고시 출신, 군법무관 출신이라고 특정하지는 않는다. 유독 로스쿨 출신과 연수원 출신을 편가르는 시선에서 탈피해 변호사 자체가 하나의 직역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법조인협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 사업자인 네이버 주식회사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 네이버 엑스퍼트 실무담당자 등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직역수호, 변호사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필요

김 회장의 첫번째 공약은 ‘법조 플랫폼의 엄정대응’이다. 앞서 그는 이번에 함께 당선된 이종협 변협 회장과 직역수호변호사단으로 활동하며, 네이버 엑스퍼트, 로톡과 같이 비법조인으로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법조 플랫폼을 상대로 형사고발하는 등 현행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강경대응하고 있다. 이에 나아가 법조플랫폼의 법률광고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해 출시된 네이버 엑스퍼트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1대1 온라인 유료 상담 플랫폼으로, 변호사들이 이를 통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면 네이버 엑스퍼트 측이 변호사 소개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를 갖는다.

섣부른 고발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행동했기 때문에 변화를 이끌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는 “네이버 엑스퍼트의 경우 형사고발 이후 수수료율을 5.5%에서 1.6%로 대폭 낮췄고, 또 다른 법률상담 플랫폼인 로톡의 경우에도 고발 이후 일부 시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은 행동들은 스스로 방만한 영업에 대한 위법사항을 스스로 체크하게끔 한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을 예방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변호사는 변협 광고 규정을 적용받는데 플랫폼은 그 규정을 초월해 광고를 해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같은 플랫폼의 필요성을 모르겠지만 사회적 요구가 있다면 법조직역의 공공성과 이익공유 위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비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사업의 무너진 경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변리·세무·노무·감정평가·관세·공인중개 6개 단체가 연합한 전문자격사 단체협의회가 출범하면서, 변호사 업무영역이 조직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서울변회는 그간 둔감했던 연구팀을 구성하고, 직역침탈 행위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단순히 변호사들의 밥그릇만을 위해서는 아니다. 김 회장은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가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제가 (의뢰인) 상담을 진행해봐도 대면으로 1시간 이상이 필요하다”며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판단과 다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묻고 들을 때 사건이 180도 달라져 있기도 하다”고 답했다. 이어 “1시간 남짓의 온라인 상담만 믿고 (소송 제기) 액션에 나서면 큰코 다칠 수 있어 더 큰 피해를 부른다”며 “단시간의 온라인 상담으로 실효성을 얻기 어렵지만, 변호사 상담이 비싸다는 선입견 때문에 접근성이 편하다”고도 지적했다.

또 “사실 접근성을 미끼로 중간의 플랫폼이 이익을 얻게 하는 시스템이지, 이런 식의 법률 서비스 자체가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는 쉽지 않다”며 “의사와 비슷한 것이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지 인터넷 정보를 보고 진단할 수는 없지 않냐”고도 꼬집었다.

또 변호사 직역이 바로 서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어느 직역을 통틀어도 변호사만큼 인권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는 없다”며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활동과 민생과 직결되는 공익활동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대표적인 것이 ‘민생 3법’이라 불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제)다. 김 회장은 2016년부터 시민단체와 연대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촉구했고 결국 입법이 이뤄졌다.

나머지 집단소송제와 디스커버리제 도입을 통해 변호사들이 직역수호만큼이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국회의원실과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를 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법안을 다루는 곳인데 변호사 없이 비법조인이 이를 일임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지자체의 경우 조례는 국민들 실생활에 밀접하게 와닿기 때문에 더욱 법조항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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