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강용석, 품위유지 위반"...변협, 과태료 1천만원 징계

  • 등록 2021-06-11 오전 10:01:40

    수정 2021-06-11 오전 10:01:4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진행자 강용석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 원 징계를 내린 사실이 11일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4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명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씨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변협은 해당 내용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이라고 보고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용석 변호사 (사진=뉴시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해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생겨 직무수행이 부적당한 경우 △변호사법을 위반한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변협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직무를 막론하고 변호사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을 징계 사유로 들고 있다.

변호사법상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과거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7월 연세대 토론동아리 학생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가 한국아나운서협회 회원 150여 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강 변호사는 관련 발언 사실을 부인하며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1·2심에서 모욕과 무고 혐의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선 무고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다.

당시 변호사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변협에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편, 가세연은 최근에도 한예슬, 최지우 등 연예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생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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