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4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명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씨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변협은 해당 내용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이라고 보고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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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7월 연세대 토론동아리 학생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가 한국아나운서협회 회원 150여 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강 변호사는 관련 발언 사실을 부인하며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1·2심에서 모욕과 무고 혐의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선 무고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다.
한편, 가세연은 최근에도 한예슬, 최지우 등 연예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생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