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개편안](전문)김경욱 국토차관 "개편안 속도감 있게 추진"

  • 등록 2019-07-17 오전 9:00:01

    수정 2019-07-17 오전 10:15:21

사진=국토교통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경욱(사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7일 택시제도 개편방안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은 택시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우리 시대의 과제”라면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업계와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실무회의를 구성 운영하겠다”고도 부연했다.

다음은 김경욱 차관의 모두발언이다.

1. 모두말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경욱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7일 사회적 대타협 이후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택시 및 플랫폼 업계와 논의를 지속해왔고, 이러한 대화와 협의 과정에서,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원칙 하에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고 오늘 그 내용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2.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 제도화

우선, 다양한 플랫폼 업체들의 혁신적 시도와 서비스 경쟁이 가능한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차량, 요금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규제환경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여 택시업계와 상생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웨이고 택시’와 같이 기존 택시와 결합한 가맹사업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의 최소 면허대수 기준과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택시가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브랜드 택시로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3.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고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7월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제’는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월급제’를 통해 우리 택시가 승차거부 없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택시 감차사업도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안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택시산업의 혁신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제도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으나, 안전 등 소비자 보호는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유형의 택시든지 운수종사자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 택시기사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은 넓히되,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경쟁체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종사자 교육 콘텐츠를 확대 보급하고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5. 향후계획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은 비단 ‘택시’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업계 및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실무회의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오늘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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