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날에…대기업 내부거래 2년새 32% 줄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 208곳 4조원 이상 줄어
CEO스코어,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 현황 조사
  • 등록 2020-06-03 오전 9:06:07

    수정 2020-06-03 오전 9:06:07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대기업들의 내부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위한 규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그룹 계열사 2113곳의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부거래 총액은 174조1238억 원으로 2년 전인 2017년 170조5742억 원에 비해 2.1%(3조5496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 오너일가 지분 30%(상장사)·20%(비상장사) 이상 기업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내부거래 규제 대상 기업은 전체 2113개 사 중 208곳(9.8%)이며, 이들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체 매출 74조630억 원의 11.9%인 8조8083억 원이다.

규제대상 기업 수는 2017년 말 228곳에서 20곳, 내부거래 금액은 12조9542억 원에서 32.0%(4조1459억 원) 각각 감소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도 13.6%에서 1.7%포인트(p) 하락했다.

규제 대상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큰 그룹은 동원으로 매출의 91.9%에 달했다. 삼양(67.6%)과 하이트진로(39.4%), 애경(39.0%), 한진(38.8%), 한국테크놀로지그룹(38.3%)도 매출의 30% 이상을 계열사에 의존했다.

반대로 SK와 LG, LS, 롯데, 한화, 한국투자금융, 네이버, 카카오, 태영, 넷마블, 한라,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IMM인베스트먼트는 규제대상 계열의 내부거래 매출이 전무했다.

특히 한화와 LG, SK의 경우 규제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2017년 각각 60.9%, 52.9%, 33.0%였지만, 지난해 내부거래 매출이 전무했다. 이어 넥슨(-35.5%p), 호반건설(-26.4%p), 현대백화점(-13.7%p), 중흥건설(-13.5%p), 아모레퍼시픽(-12.9%p), 한국테크놀로지그룹(-12.6%p) 등도 2년 전에 비해 10%p 이상 내부거래 비중을 떨어뜨렸다.

내부거래 비중이 커진 곳은 16곳에 달했다. SM이 25.8%p 상승했고 세아 22.2%p, HDC 20.7%p, 한진 19.4%p, 하이트진로 15.6%p 등도 두 자릿수 이상 확대됐다. 한진(002320), 하이트진로(000080) 등은 2년 전 규제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혈족 및 인척 회사가 2018년 신규 편입됐기 때문이다.

규제대상 기업 수는 효성이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흥건설·한국테크놀로지그룹 각 13곳, GS 12곳, 애경 11곳, SM·부영 각 10곳 등의 순이었다. 하이트진로는 2년 새 규제대상 기업이 5곳 늘었고 한진(4곳), 두산(2곳), HDC(1곳) 등도 2년 전보다 증가했다.

오너일가 지분 조정과 친족 독립경영으로 인한 계열 분리 등을 통해 규제대상 기업 수를 줄인 곳은 16곳이다. 중흥건설과 호반건설이 각각 22곳, 11곳 줄었는데 모두 친족분리로 인한 감소다. 이어 카카오(-4곳), 넷마블·유진(각 -3곳), LG·GS·SM·KCC(각 -2곳), SK·한화·OCI·셀트리온·영풍·하림(각 -1곳) 등도 규제대상 기업 수가 감소했다. 현재 규제대상 기업이 한 곳도 없는 그룹은 LG, 금호석유화학·동국제강·한국투자금융·한라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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