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 4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의 검사·의료 기관이 발급한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외교적인 이유에 따라 해당 4개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 확진자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4개 국가 외에도 추이를 보고 있으며 11개 국가에 대해 보고 있으며 해당 국가도 입국자 중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신속하게 추가적인 음성확인서 요구 국가로 변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 조치를 시행해 왔다. 또한,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는 검역 단계에서 확진 판정을 받거나 14일 자가격리를 하며 관리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숫자가 늘어나며 국내 확진자 숫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도 해외 유입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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