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7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인구比 확진비율 전국 두번째

오후 6시부터 사적모임 2명으로 제한 모든 행사 집합 금지
  • 등록 2021-07-25 오후 2:22:01

    수정 2021-07-25 오후 2:22:01

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한다고 25일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하고, 모든 행사는 집합이 금지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는 지난달 시작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이달에만 106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엄중한 상황이라 판단, 무려 4차례에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지만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난 1주일간 대전에선 49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주간 일일 평균도 71.3명으로 전국 17시 시·도에서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지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2인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집합을 금지하고 집회·시위는 1인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은 집합을 금지하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금지한다. 포장과 배달은 허용한다.

학원과 영화관, 독서실, 이미용업, PC방 등의 3그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1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경기로 진행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도 할 수 없다. 방역 수칙 점검을 위해 대전시는 5개 자치구, 경찰, 교육청 등과 공조해 공무원 2000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운영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여름 방학기간 동안 보충학습과 체육시설 이용 학생들의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학원과 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진단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방역 조치를 지금 강화하지 않으면 현재 사태보다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지금은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방역 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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