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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부자감세’ 아냐…중기 9만곳 혜택에 세수 늘어”
국내 경제계가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야당에 발목이 잡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소수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감세라는 논리는 실제 상황과 다르다”며 야당 주장을 반박하는가 하면 우리 경제에 선순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예상되며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이 늘어남에 따라 법인세수가 더 많이 걷힐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제 개편안 통과시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적용으로 2021년 기준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총 9만3950개의 중소기업이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103개 슈퍼대기업’이라고 칭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900배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특례세율 적용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최고세율 인하만 보고 이번 법인세제 개편안이 소수의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의 법인세 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했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기업의 법인세비용은 오히려 3.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등 주요국가들은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흐름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OECD에 따르면 2008년 이후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했으며 법인세를 올린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멕시코 등 6곳에 불과했다. 이런 역주행으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5%)과 OECD 평균 세율(21.2%)의 격차는 3.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투자 집행 및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