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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핵심으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심의하지 않으면 지난 2020년10월 해당 법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3년째 방치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재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5년 만에 400조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6%로 5년 전보다 13.6%포인트(P) 상승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은 105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도입한 보편적인 제도”라며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등에서 재정준칙 입법화를 주목하고 있고 법제화시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침체 등을 계기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위기 직후 재정준칙을 도입 또는 강화하는 추세”라고 했다.
기재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준칙의 무용론, 무력화에 대해 세계 각국마다 코로나 19로 인해 면제했던 준칙 재적용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재정준칙이 도입돼도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지출은 제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도입 국가 대부분이 실제로는 준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로존 국가 18개국 전부 코로나19 이전(2017~2019년)에 수지적자 3% 기준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지출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돼 준칙도입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낮다”며 “핀란드·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우리보다 엄격한 준칙을 운용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총지출·복지지출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