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투자 26일까지 주식매수해야 - 예탁원

  • 등록 2002-06-25 오후 1:36:54

    수정 2002-06-25 오후 1:36:54

[edaily 지영한기자] 6월 결산법인의 배당과 12월 결산법인의 중간배당을 받기 위해선 내일(26일)까지는 해당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

증권예탁원은 25일 6월 결산법인은 12개 저축은행을 포함해 58개(상장법인 28개 및 코스닥등록법인 26개 3시장 지정법인 4개사)이고, 올해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12월 결산법인은 15개( 상장법인 10개사 코스닥법인 5개사)인데 이들 로부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목을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6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자신의 이름이 해당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 이 달 29일(토)까지 증권예탁원 등 명의개서대행기관(또는 해당회사)을 방문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늦어도 26일 오후까지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해 사전에 주권을 예탁해야 만 주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탁원은 증권사 지점 사정에 따라 주식입고 가능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문의를 해야하고 조흥은행 등과 같이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은행에서 직접 처리하는 일부은행들과 코스닥등록법인 중 발행회사가 직접 주식사무를 담당하는 회사는 회사에 직접 청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만약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엔 배당금 및 배당주식 수령, 의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거나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12월 결산법인은 삼성전자 한독약품 한국쉘석유 신흥 POSCO 삼성SDI 로지트코퍼레이션 위스컴 한국포리올 한국단자공업 한국선재 한국화인케미칼 하나투어 대동스틸 일야하이텍 등이다

◇명의개서 = 상법 제337조에 따라 기명주식의 소유자가 자기의 성명과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발행회사에 대해 재산권 등을 청구하지 못함. 따라서 기준일 현재로 주어지는 다음과 같은 각종 권리를 배분 받지 못하게 됨.

ㅇ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령권
ㅇ 주식배당 및 단주대금 수령권
ㅇ 주주총회 의결권
ㅇ 무상주식 인수권
ㅇ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청약권리) 및 CB, BW의 인수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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