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YTN 보도에 따르면 천안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2일 편의점에서 냉동 치즈케이크를 구매한 뒤 3일 뒤인 25일 먹자마자 이상한 맛을 느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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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두드러기와 복통 증세로 응급실을 방문했고, 3주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열, 두통, 설사 빼고는 괜찮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한 게 있어서 출근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바코드를 찍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타임 바코드’ 시스템이 탑재돼 있다. 하지만 이는 무용지물이었다. 샌드위치나 김밥 등 신선식품에만 해당 시스템이 적용되고 가공식품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천안시청은 현장 조사를 마치고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